인천광역시는 보건복지부 긴급돌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6월부터 10개 군·구 전역에서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인천시민들은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서비스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인천사회서비스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속하게 자격 확인 후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 및 이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주로 질병, 부상 또는 갑작스러운 주 돌봄자의 부재(입원, 사망 등)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돌볼 수 있는 다른 가족이 없는 경우, 노인장기요양 등의 서비스 신청 후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에 제공된다.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돌봄 필요성, 긴급성(질병, 부상 등이 갑자기 발생한 사유) 및 보충성(타 서비스 부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요건을 갖춘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이 차등 부과된다. 이용 시간과 횟수, 본인부담 비율에 따라 서비스 가격이 결정된다. 서비스는 최대 30일 이내(72시간)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돌봄이 필요한 구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난달 30일 구청 다목적회의실에서 '2024년 돌봄SOS 담당자 및 서비스 제공기관 네트워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돌봄SOS 서비스 개요 및 간담회 주요 내용돌봄SOS는 갑작스러운 사고, 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다양한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주요 서비스로는 일시 재가(요양보호사 등 지원), 동행 지원(병원 동행 등), 주거 편의(집수리 등), 단기 시설(요양원 이용 등), 식사 배달 등이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동주민센터 돌봄SOS 담당자와 서비스 제공기관 27개소 대표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돌봄서비스별 유의 사항과 현장 사례를 공유하고, 돌봄 현장에서 근무하는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돌봄SOS 서비스 이용 대상 및 신청 방법돌봄SOS 서비스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다: 혼자 거동이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현재 이용자를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현재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성남시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등록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던 '부름카' 서비스를 8곳의 모든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수행기관 등록자 4202명으로 확대했다고 14일 밝혔다. '부름카'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이 병원 진료나 공공기관 방문이 필요할 때 차량과 동행 도우미(돌봄 매니저)를 지원하는 서비스로, 수행 기관별 담당 생활지원사를 통해 서비스 신청하면 배차 승인 후 돌봄 매니저를 매칭해 어르신 댁에서부터 병원 등 목적지까지 왕복 동행한다. 시는 지난해 7월 이 서비스를 시범 도입해 성남시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 등록된 어르신을 대상으로 운영해 왔다가 올해 3월 4일부터 7곳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수행기관에 등록된 돌봄 대상 어르신을 포함했다. 이를 위해 사업비를 늘려 시범 운영 기간에 무료화했던 이용 요금도 도입되었다. 시 관계자는 "시범 운영 5개월간 부름카를 이용하신 어르신은 296명"이라며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고립감을 줄여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건강한 삶을 도우려고 서비스 대상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출처 : 성남시청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1일(수)부터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표준모형 등의 방향을 제시하고, 기술적 실습을 통해 법에서 제시된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통합지원 체계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4월에는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를 모집하여 사업추진 의지, 역량, 사업내용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21개 시,군,구가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지자체로 최종 선정되었다. 선정된 지자체는 부산 수영구, 대구 수성구, 달서구, 인천 부평구, 광주 광산구, 경기 성남시, 안성시, 남양주시, 강원 춘천시, 횡성군, 충북 증평군, 괴산군, 음성군, 충남 청양군, 전북 정읍시, 전남 목포시, 담양군, 영광군, 경북 포항시, 상주시, 제주 제주시로 나열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선정된 지자체들이 내실 있게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별 자문단을 구성하여 실행계획 수립과 운영을 지원할 것이다. 또한, 5월 7일에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교육 프로그램, 맞춤형 컨설팅, 빅데이터 활용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