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4월까지 국유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하여 산지관리법 및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363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위반 항목은 산지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형질변경(불법 산지전용), 임산물 불법 채취, 산림 내 불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이었다. 이 중 151명이 입건되고, 212명에게는 총 2,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특히, A씨는 불법으로 임야 1,000㎡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고, B씨는 땔감 취득을 목적으로 임야 134㎡에서 무단으로 입목을 절취한 혐의로, C씨는 쓰레기를 태우다 산불을 낸 혐의로 각각 입건되어 조사 중이다. 산림특별사법경찰은 적발된 불법행위를 신속히 조사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훼손된 산림에 대해서는 복구명령 등 행정 조치를 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훼손을 차단하고 건강한 산림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AI 기술을 활용한 산림훼손 의심지 조사, 드론 단속, 집중단속 기간 운영 등 다방면의 단속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거나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가 봄철 산불방지특별대책기간 동안 산불 취약 지역에서 산불 예방 캠페인 및 불법 행위에 대한 기동 단속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활동은 4월 한 달간 지속되었으며, 특히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금오동천 일대의 산림 환경 보호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무단투기된 오물 및 쓰레기를 전량 수거하는 한편, 무단 취사 및 오물 투기 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 10년간 산불 발생 빈도가 높았던 관내 주요 읍면의 23개 마을을 방문하여 산불 예방 홍보 및 소각 행위 금지 계도 활동을 벌였습니다. 구미국유림관리소는 또한, 산림 드론을 활용한 단속을 포함하여 총 9회에 걸쳐 현장 기동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입산 통제 구역 무단 입산 등 다양한 불법 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승규 소장은 "대부분의 산불은 사소한 부주의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하면서, "산나물 무단채취 및 소각 행위 금지 등 국민 모두가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했습니다. 산불 예방을 위한 이러한 노력은 국토의 안전과 자연 환경 보호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