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아동학대 선제적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 시스템 '아동이 안전한 아동학대 ZERO 관악'을 추진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아동학대 예방 관련 예산은 약 9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3% 증가했다. 통합사례회의와 24시간 현장 대응체계관악구는 지난해부터 아동학대 업무 전담공무원을 4명으로 보강하고, 24시간 아동학대 현장조사 상시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야간과 휴일에도 신고가 들어오면 지체 없이 경찰과 동행 출동하여 아동학대 조사를 진행한다. 이후 회의를 통해 아동의 일시보호 조치 등을 결정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연계한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총 412건의 아동학대 조사를 진행하고, 이 중 168건을 아동학대 사례관리로 연계했다. AI아동심리검사서비스 도입과 예방사업 확대관악구는 만 3세∼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AI아동심리검사서비스'를 도입했다. 이 서비스는 아동의 그림 관찰,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모와 자녀 간의 정서 및 행동 특성을 파악한다. 이로써 선제적이고 혁신적인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만
경기도, 만 24∼48개월 아동 돌봄수당 지원: 친인척 및 이웃 주민에게 최대 60만 원 경기도는 생후 만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에게 돌봄 아동 수에 따라 월 30만∼60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접수를 6월 3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의 대표 복지정책 시리즈인 '360° 언제나 돌봄' 중 하나로, 지난해 12월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이 실행된 사례이다. 이 제도는 친인척 외에도 사회적 가족(이웃 주민)까지 돌봄비를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사례다. 지원 대상과 요건 지원 대상은 사전 협의된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등 13개 시군 내 대한민국 국적자로, 양육자(부모 등)와 아동(생후 만 24∼48개월)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여야 한다.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소득 제한은 없다. 돌봄비를 받는 돌봄 조력자인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지만, 사회적 가족인 이웃 주민은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해야 하며 동일 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