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경찰서가 최근 3년간 양귀비 집중단속 및 홍보 결과, 올해 상반기에는 불법재배 건수가 6건으로 7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영월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지역 내 양귀비 불법재배는 2022년 16건, 2023년 18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는 6건이 적발되었다. 양귀비는 관절통, 신경통, 통증해소 등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의료시설이 낙후된 도서산간 지역 주민들이 주로 재배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민간요법의 인식으로 인해 불법적으로 재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시골에서 홀로 사는 노인들이 비상약 대용이나 쌈을 싸먹기 위한 목적으로 재배하는 사례도 많다. 그러나 양귀비 불법재배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엄연한 불법 행위이다. 이에 영월경찰서는 각 읍·면별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도서산간 밀경작 우려지역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우상진 영월경찰서장은 “6월과 7월 양귀비 집중 개화 시기에 맞춰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양귀비 및 대마 재배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밀경의 불법성을 알리는 홍보와 예방활동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연합(UN)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7% 이상인 사회를 고령화 사회라고 정의한다. 이 비율이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구분된다. 행정안전부의 2023년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973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8.96%를 차지하며, 올해 말에는 20%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이 예상된다. 의료기술의 발달과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노인 인구의 급증은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삶의 질 향상과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을 위해 노인에 대한 다양한 관심과 예방활동이 필요하다. 의용소방대는 작년에 65세 이상 독거노인 등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8423회에 걸쳐 총 1만7909명이 화재·전기·가스 안전관리, 응급처치 교육 및 상담 등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했다. 올해는 기존 노인돌봄서비스에서 마을복지관, 노인회 등 수혜 계층을 추가하여 일상생활 활동 보조 및 통합 돌봄 서비스 안내 등 내 고장 안전돌보미 전문대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고령화는 건강 문제, 사회적·심리적 고립과 소외 등을 초래하며, 이는 개인뿐만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