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많은 관광객들이 바다를 찾는 여름 행락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어선, 낚시어선, 유선, 도선 및 수상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6월 10일부터 16일까지 1주일간의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8월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음주운항 단속 기준 및 법적 제재현행 법률에 따르면, 선박의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정형에 있어 징역형은 상호 큰 차이가 없으나, 벌금형의 경우 선박 음주운항이 더 높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구간에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지난 3년간 음주운항 단속 현황해양경찰이 지난 3년간(2021~2023년) 단속한 음주운항 적발 건수는 총 240여 건으로, 이 중 여름철(6~8월)에는 전체의 35%에 해당하는 85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여름철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선박교통관제(VTS) 업무가 해양수산부에서 해양경찰청으로 이관된 지 10년을 맞아, 그동안 "항만운영 효율"에서 "해상교통안전"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 및 사고 예방 기능을 강화한 결과, VTS의 예방기능과 상황실·현장세력(함정·구조대 등)의 대응기능이 결합된 원스톱(One-Stop) 해양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성과1. 통합 재난관리 체계 구축VTS의 해양경찰청 운용으로 예방(VTS)부터 대응(상황실·함정·구조대 등)까지의 재난관리를 한 부처에서 전담함으로써 해양재난의 근원적 문제 해결(피드백)을 통해 사고 재발 방지 등 고도화된 해양재난관리체계를 마련했다. 2. 법적 기반 강화 및 정책 통합"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2020년 6월 4일)하여 VTS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정책(법)과 집행기능(19개 VTS)의 통합 운영으로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였다. 교량 충돌사고 대응: 최근 미국·중국에서 해상교량과 선박 간 충돌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VTS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10년간 교량 충돌사고 분석 교량관리기관과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통한 신속 전파계 구축 및 충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와 울산항만공사는 오는 5월 13일 울산항에서 대규모 전기차 화재 대응 훈련을 실시합니다. 이번 훈련은 전기차의 보급 증가와 함께 선박을 이용한 전기차 운송이 늘어남에 따라, 선박 내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훈련은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 다수의 관계기관이 참여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실제와 같은 환경에서 전기차 배터리의 열 폭주 현상으로 인한 화재를 가정한 시나리오로 진행됩니다. 울산항 6부두에서 진행되는 이 훈련은 전기차 화재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와 자동차 전소 등의 상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훈련 과정은 초동 대응역량 강화,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통한 대응방안 토의, 실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작업 등 다양한 단계로 구성됩니다. 특히, 실전 같은 환경에서의 대응능력을 테스트하며, 현장에서는 승선자 퇴선과 선상·해상 인명 구조 등이 실시됩니다.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은 "이번 훈련을 통해 전기차 화재와 같은 신종 재난에 대한 우리의 대응 역량을 확인하고, 실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훈련에는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