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17일 서울에서 '노후 계획 도시 정비 특별위원회'의 민간위원 위촉식 및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27일부터 시행된 '노후 계획 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는 기본 방침과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계획 등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입니다. 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관련 학회 및 협회에서 추천받은 분야별 전문가 16인을 포함한 총 3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국내외 도시 계획, 건축, 교통, 환경 및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후 도시의 효과적인 정비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제1차 위원회에서는 노후 계획 도시 정비 특별위원회 운영세칙(안)을 심의하고, 노후 계획 도시 정비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이날 논의될 주요 안건 중 하나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 및 이주단지 공급 방향'에 대한 추진 현황입니다. 이는 5월 22일에 예정된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 단체장 간담회를 통해 확정 및 공개될 예정입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의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24년 6월부터 2027년 5월까지의 3년간 새로운 환경책임보험 운영을 위해 디비손해보험을 대표 보험사로, 그리고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총 9개 보험사와 함께 제4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약정은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 강화, 환경오염 피해 예방 지원 사업 실시 근거 마련 등을 포함하여 보다 체계적인 환경 관리와 피해 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된 업무협약은 환경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영세 기업에 대한 보험료 지원 근거 마련, 건강 영향 조사 결과에 따른 손해 사정 요구 가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상을 용이하게 하고, 보험사가 거짓 또는 허위로 조사하거나 손해 사정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환경부가 직권으로 손해 사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환경 피해 배상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모든 참여 보험사는 환경 안전 관리 실태 조사, 지원 사업, 교육 및 홍보 등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며, 필요한 환경 및 방재 전문 인력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확대된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