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보건복지부 긴급돌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6월부터 10개 군·구 전역에서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인천시민들은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서비스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인천사회서비스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속하게 자격 확인 후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 및 이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주로 질병, 부상 또는 갑작스러운 주 돌봄자의 부재(입원, 사망 등)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돌볼 수 있는 다른 가족이 없는 경우, 노인장기요양 등의 서비스 신청 후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에 제공된다.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돌봄 필요성, 긴급성(질병, 부상 등이 갑자기 발생한 사유) 및 보충성(타 서비스 부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요건을 갖춘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이 차등 부과된다. 이용 시간과 횟수, 본인부담 비율에 따라 서비스 가격이 결정된다. 서비스는 최대 30일 이내(72시간)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아동의 삶과 성장환경, 정책환경에 대해 조사한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5,753가구를 대상으로 방문 면접조사 방식으로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었다.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7.14점으로 2018년보다 향상되었으며, 인지발달, 가족 및 친구 관계 등 여러 지표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아동의 비만율 증가와 정신건강 고위험군 문제는 여전히 우려가 남아 있다. 이번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7.14점으로 2018년의 6.57점보다 상승하였다. 이는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의 성과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는 0-5세 아동의 인지발달 점수가 2.46점으로 2018년보다 향상되었고, 아동과 주양육자 간 관계, 친구 수 등 가족 및 친구 관계도 개선되었다. 또한, 아동의 신체적·정서적 위협 경험과 보호자 없이 아동만 있던 경험도 감소하였다. 하지만 아동의 비만율은 2018년의 3.4%에서 14.3%로 급증하였고, 정신건강 고위험군도 존재하여 아동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9-17세 아동 중 스트레스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24일(금)부터 6월 13일(목)까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의원, 산후조리원, 지역아동센터 등의 소규모 시설은 물론, 학원, 독서실 등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하고자 한다. 소규모 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 확대기존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소규모 시설(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지역아동센터, 공연장, 안마시술소)의 면적 기준을 폐지하여 모든 시설이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아울러, 소방서, 방송국, 침술원, 접골원,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동물위탁관리업, 학원, 교습소, 직원훈련소, 독서실, 기원을 추가하여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범위를 확대한다. 국민 의견 수렴 및 개정안 확정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2024년 6월 13일(
보건복지부(조규홍 장관)는 오는 5월 9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 심의 안내 및 작성 가이드라인」2024년도 개정판을 발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연구자들이 더욱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임상연구계획을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연구계획 심의 과정에서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024년 개정판은 주로 임상연구의 위험도에 따라 구분된 제출 자료 요구 사항과 국제 표준인 Good Clinical Practice(GCP)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구의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 절차가 강화되며, 연구대상자의 보호가 한층 더 철저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연구계획 작성의 표준화를 통해 연구자가 임상시험을 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작성 지침이 제공됩니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심의 절차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심의제도 안내와 심의 신청 절차에 대한 상세한 정보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구자들이 심의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줄이고, 심의 절차의 이해를 돕기 위함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임상연구의 품질
보건복지부,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1일(수)부터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표준모형 등의 방향을 제시하고, 기술적 실습을 통해 법에서 제시된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통합지원 체계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4월에는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를 모집하여 사업추진 의지, 역량, 사업내용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21개 시,군,구가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지자체로 최종 선정되었다. 선정된 지자체는 부산 수영구, 대구 수성구, 달서구, 인천 부평구, 광주 광산구, 경기 성남시, 안성시, 남양주시, 강원 춘천시, 횡성군, 충북 증평군, 괴산군, 음성군, 충남 청양군, 전북 정읍시, 전남 목포시, 담양군, 영광군, 경북 포항시, 상주시, 제주 제주시로 나열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선정된 지자체들이 내실 있게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별 자문단을 구성하여 실행계획 수립과 운영을 지원할 것이다. 또한, 5월 7일에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교육 프로그램, 맞춤형 컨설팅, 빅데이터 활용 등의